공익신고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공익신고제도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제도
*익명신고,허위·부정 목적의 신고,불친절·제도 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79개 관련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단체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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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접수,사실 확인 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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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보상금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