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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 갑질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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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재단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1.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2.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3.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에 동떨어진 형태 
4.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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