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