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질의응답) '21년 로봇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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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_산업기술혁신사업_사업비_산정,_관리_및_사용,_정산에_관한_요령_일부개정안_(2020-185호).hwp(169.5 KB) 2021-04-05 다운로드 수: 15 |
「로봇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한 로봇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공고」 관련 질의응답
(2021. 4. 5. 작성분)
▶ 공고문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마지막 항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1개 기업당 (컨소시엄 포함) 1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고문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마지막 항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1개 기업당 (컨소시엄 포함) 1개 과제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본 사업에 단독으로 1개 과제를 제출하시거나, 1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1개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과제 수행기업간 기술의뢰 또는 물품발주가 가능한지?
▶ 과제 수행기업간 기술의뢰, 물품발주 등의 목적으로 현금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단, 입주기업 중에 과제 수행기업(A)와, 과제 비수행기업(B)간의 기술의뢰나 물품발주는 가능하나, 재단의 판단으로 과제의 핵심기술에 해당할 시 불가능합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0조 사업비사용기준 의거
질문 3. '21년 과제선정 시 가산점 수여혜택을 받을 기업 ('20년 과제 최종평가 상위 3개기업)은 어느기업인지?
▶ 4월 13일(화)에 심사장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질문 4. '21년 지원과제를, '20년 개발 완료과제의 실증을 위한 과제로서 참여 가능한지?
▶ 본 사업은 제조, 서비스로봇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R&D과제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