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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뀔 벤처기업 확인제도
[144_1]향후바뀔벤처확인제도[1].hwp(32.0 KB) 2006-01-10 다운로드 수: 67 |
향후 바뀔 벤처기업 확인제도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위 법률은 금년중에 국회통과가 예상되며, 시행시기는 공포후 3개월 후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법률은 ""06.4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정확한 시행시기는 국회계류중으로 미정)
○ 이에따라 현행 벤처확인업무는 올 2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행 벤처평가(혁신능력평가, 신기술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요건에 따른 벤처신청은 ""06.2월말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벤처신청시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행요건에 따라 벤처확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까지 벤처기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벤처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행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마감일전에 벤처넷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 위 법률은 금년중에 국회통과가 예상되며, 시행시기는 공포후 3개월 후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법률은 ""06.4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정확한 시행시기는 국회계류중으로 미정)
○ 이에따라 현행 벤처확인업무는 올 2월말까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현행 벤처평가(혁신능력평가, 신기술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현행요건에 따른 벤처신청은 ""06.2월말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벤처신청시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행요건에 따라 벤처확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까지 벤처기업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는 벤처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행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니, 이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마감일전에 벤처넷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