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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신청안내
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신청안내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신청기간: ~8월 29일, 예산: 30억
지원내용
소정의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되면 각 과제 당 1,400만원 내외의 평가비용이 책정(기본 평가비용)되며, 주관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가 평가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 평가비용은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됨.
평가대상과제의 신청자가 시험분석·산업재산권(특허 등)출원·시제품제작 등 추가지원을 희망할 경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 평가비용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평가비용을 증액 책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의 추가지원 희망분야에 명기해야함.
평가대상과제의 신청자는 책정된 평가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민간부담분은 인건비(평가작업 지원)·시편 제공 등의 현물출자분과 5~10%의 현금부담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금부담분은 평가협약 체결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 현금부담 10% (약 140만원)
- 예비창업자 : 현금부담 5% (약 70만원)
* 평가개시 1개월이내에 제반 사정으로 평가가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납부하신 현금은 반환됩니다.
신청자격 및 분야
신청자격 :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예비창업자)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 기술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생명·화학 등 8개 분야
신청분야
제조업 전분야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기타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분야 등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06년 7월 24일(월) ~ 8월 29일(화) 18시까지
접수기한 이후에는 인터넷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인터넷 접수 순서
①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합니다.
② 신청접수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작성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후 미리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 1부(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사업계획서 1부(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파일로 첨부)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 작성·접수 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