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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08년『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산업분야 RFID 확산사업) 참여 컨소시엄 신규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2008-66호]
2008년『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산업분야 RFID 확산사업) 참여 컨소시엄 신규 모집 공고
RFID를 활용하여 기업 생산성 혁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의 참여 컨소시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RFID 활용 성공모델을 대규모 확산사업으로 확대
- RFID 활용의 산업 생산성 향상 모델을 Supply Chain 전반으로 확대하고, RFID 활용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관련 인프라를 지원
2. 지원 대상
ㅇ 경제정책조정회의(‘07.8.31)에 보고한 RFID 핵심 선도 산업 중 1차 적용 산업군 :
ⓛ자동차, ②식품, ③유통, ④물류, ⑤전자, ⑥섬유
* 단, 공공분야 RFID 확산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식품, 물류 분야는 제외
3. 지원 조건
ㅇ 제안 컨소시엄은 업종별 모델 예시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 특성에 맞는 조정(모델간 통합, 모델의 일부 가감 등)을 통하여 수행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업종별 모델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ㅇ 산업 내 확산 효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은 모기업과 다수의 협력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3자 지원영역(물류 등)의 기업도 추가 가능함
*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IT기업은 컨소시엄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용역으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협력기업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참여 중소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컨소시엄 선정에서 유리
ㅇ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
4. 지원 내용
ㅇ RFID 확산 세부 전략 수립
ㅇ RFID에 기반한 기업간 협업효율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기타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활동 (교육, 세미나 등)
5. 지원 범위
ㅇ ‘08년도 총 사업 예산 : 약 35~40억원(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평가를 통해 결정)
ㅇ 지원 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결정
* 지원 대상 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으로 최소화하여 집중 지원 방침
ㅇ 지원 기간 : 2개년(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사업종료 후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 정부지원(총사업비 중 민간현금 최소 20%)
ㅇ 정부 지원금 사용 범위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 부분은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및 협력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 정부지원금은 모기업 내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사용 불가
* 협력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현금 비용 중 10%이상은 협력기업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08년 4월 25일(금) ~ 2008년 6월 9일(월) 12:00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0부, 첨부서류
3. 접 수 처
ㅇ 한국전자거래협회 (IT혁신팀)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ㅇ 담당 : 김신구, 이주영 (☎ 02-2040-1134, 1161)
4. 심의 및 선정절차
ㅇ 사업안내설명회 개최 : 2008년 4월 30일(수) 13:00 은행회관(서울 중구 명동1가 4-1)
ㅇ 사전 심사 : 서류 요건심사
ㅇ 선정 심사 : 민간 심사위원회 및 정책 심사위원회 심의(6월 18일 예정)
Ⅲ. 기타
1.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02-2110-5155)
ㅇ 한국전자거래협회(www.koeb.or.kr)IT혁신팀 (☎ 02-2040-1161)
2. 참고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식 경 제 부
한국전자거래협회
RFID를 활용하여 기업 생산성 혁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IT혁신네트워크구축사업」의 참여 컨소시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RFID 활용 성공모델을 대규모 확산사업으로 확대
- RFID 활용의 산업 생산성 향상 모델을 Supply Chain 전반으로 확대하고, RFID 활용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관련 인프라를 지원
2. 지원 대상
ㅇ 경제정책조정회의(‘07.8.31)에 보고한 RFID 핵심 선도 산업 중 1차 적용 산업군 :
ⓛ자동차, ②식품, ③유통, ④물류, ⑤전자, ⑥섬유
* 단, 공공분야 RFID 확산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식품, 물류 분야는 제외
3. 지원 조건
ㅇ 제안 컨소시엄은 업종별 모델 예시를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 특성에 맞는 조정(모델간 통합, 모델의 일부 가감 등)을 통하여 수행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업종별 모델 예시는 첨부파일 참조
ㅇ 산업 내 확산 효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은 모기업과 다수의 협력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3자 지원영역(물류 등)의 기업도 추가 가능함
*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IT기업은 컨소시엄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에 용역으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협력기업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참여 중소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컨소시엄 선정에서 유리
ㅇ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
4. 지원 내용
ㅇ RFID 확산 세부 전략 수립
ㅇ RFID에 기반한 기업간 협업효율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기타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활동 (교육, 세미나 등)
5. 지원 범위
ㅇ ‘08년도 총 사업 예산 : 약 35~40억원(컨소시엄별 지원규모는 평가를 통해 결정)
ㅇ 지원 대상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결정
* 지원 대상 수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으로 최소화하여 집중 지원 방침
ㅇ 지원 기간 : 2개년(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사업종료 후 실적평가를 통하여 1년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50%내 정부지원(총사업비 중 민간현금 최소 20%)
ㅇ 정부 지원금 사용 범위 :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 부분은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및 협력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 정부지원금은 모기업 내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사용 불가
* 협력기업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현금 비용 중 10%이상은 협력기업이 부담
Ⅱ.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08년 4월 25일(금) ~ 2008년 6월 9일(월) 12:00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각 10부, 첨부서류
3. 접 수 처
ㅇ 한국전자거래협회 (IT혁신팀)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3 성우빌딩 2층
ㅇ 담당 : 김신구, 이주영 (☎ 02-2040-1134, 1161)
4. 심의 및 선정절차
ㅇ 사업안내설명회 개최 : 2008년 4월 30일(수) 13:00 은행회관(서울 중구 명동1가 4-1)
ㅇ 사전 심사 : 서류 요건심사
ㅇ 선정 심사 : 민간 심사위원회 및 정책 심사위원회 심의(6월 18일 예정)
Ⅲ. 기타
1.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활용과 (☎ 02-2110-5155)
ㅇ 한국전자거래협회(www.koeb.or.kr)IT혁신팀 (☎ 02-2040-1161)
2. 참고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식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거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