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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공고 제 2011- 518호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2011.  5.  19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1. 사업목적

  o 콘텐츠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분야 및 규모

  o 사업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 연구비 지원 범위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응용기술’과 ‘시제품개발’ 콘텐츠 본 제작비는 제외

지원분야

콘텐츠(예시)

주요기술(예시)

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등

SNS 게임, 기능형/체감형 게임, 3D입체 게임, 동작인식/공간인식, 가상현실 등

영상/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방송(드라마, 다큐), 광고 등

고품질 CG 및 특수효과, 3D 입체영상, 미니어쳐, 오감체험형 콘텐츠 등

가상현실

가상체험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모바일 등

체험형 모바일 혼합현실, 가상현실 테마파크 기술,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술 등

창작/공연/전시

연극, 공연, 엑스포, 박물관, 전시, 미디어아트, 스토리텔링, 음악 등

인터렉티브 전시기술, 무대 자동화, 실시간 공연 레이션, 스토리 저작/시각화 기술, 음악 창작 지원 등

융/복합

스마트 콘텐츠, 체감형 스포츠, 관광, e-러닝, 감성인지 등

e-러닝 제작, 관광 정보 서비스, 실감형 감성 인터렉션, 체험형 학습 콘텐츠 제작 기술 등 

공공문화서비스

개인맞춤형서비스, 콘텐츠 유통, 문화복지, 문화유산 등

휴먼팩터, 문화코드, 콘텐츠 유통, 소비심리학,  문화유산 관리 기술 등

  o 지원금은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수행기간 : 2011.7.1~2012.3.31)

  o 총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의 비율을 차등 적용 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부담기준(현금 및 현물)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 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 제한없음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 현물부담액의 70%이내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3. 선정절차

  o 접수된 신청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지원

     - 서면평가 : 사업제안서 기반으로 평가, 70점 이상 기관 질의응답평가 대상 선정

     - 질의응답평가 : 70점 이상 기관 종합심의 대상 선정 (종합점수 100% 반영)

     - 종합심의 : 70점 이상 업체중 고득점순으로 예산규모 내에서 최종지원업체 선정 (중복성 심의, 연구비 조정 실시)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검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요청시 결과 인증 확인서 제출)홈페이지 좌측메뉴 “유사과제검색” 서비스 이용


4. 선정기준

  o 서면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의 우수성

(45)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15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15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15

콘텐츠의 우수성

(25)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15

콘텐츠의 제작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0

사업화방안의

적정성

(30)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정량적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과제 결과물의 시장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5

합계

100


  o 질의응답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의 우수성

(40)

기술개발 내용이 기 개발된 기술과의 혁신성(차별성)이 있는가

15

제시된 콘텐츠와 개발기술의 연관성이 명확한가

10

기술개발 내용이 제작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

15

콘텐츠의 우수성

(20)

콘텐츠가 산업현장에 적용할수 있도록 우수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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