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2013년도 로봇시범보급사업 모집 공고(중소제조업용로봇)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 로봇시범사업추진단 공고 제 2013-01호]
2013년도 로봇시범보급사업 모집 공고 (중소제조업용로봇) |
국내중소기업에 활용되는 제조업용로봇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표적인 3D 업종인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업용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범부처 로봇시범보급사업” 중 중소제조업용 로봇분야의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지원대상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전담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업의 일환인 로봇시범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 10일
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
사업 목적 |
○ 뿌리산업 분야의 공정 최적화를 유도함으로서 녹색제조환경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제조업용로봇 보급 촉진에 따른 로봇신수요 창출 및 세계시장 선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6대 분야 공정 및 전 후 연계공정의 로봇 기반 자동화 시범 시스템 구축을 지원
․6대 뿌리산업 분야공정: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
․전 후 연계 공정: 도금, 세정, 디버링 및 황삭, 연계 물류공정 등 뿌리산업 분야공정과 동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비, 후속 공정
* 본 사업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을 두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과제임.
2. |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가. 지원 규모․유형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20억원(추진단 운영비포함)
- 컨소시엄 당 6억 원 내외 지원(컨소시엄의 구성 및 규모, 수요기업 수에 따라 가감)
-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시범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의 용도로 집행
․ 로봇시스템 도입 및 설치비용(로봇시스템, 제어기, 전장품, 센서시스템 등)
․ 작업기능 구축비용(작업 툴, 센서시스템 구축, 운용프로그램 작성, 기존 공정 최적화비용 등)
․ 초기운용 및 사용자 교육비용 등(과제종료 시 까지)
- 지원제외비용 : 다음의 비용집행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불인정
․ 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 공간, 대상 공정기계류(수요업체 자체 제공)
․ 로봇 시제품개발 또는 제작비용(본 사업은 상품화된 로봇 시스템을 전제로 함)
․ 시험 및 검사 비용(로봇의 개발에 관한 시험, 검사 불인정. 단, 시범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시험은 제한적으로 인정)
․ 해외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비용(단, 구축 된 시범시스템의 동종 및 유사 업종의 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및 전시 비용만 인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단, 시범시스템의 구축효과를 기대하고 수요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을 높여 출자한 과제는 평가 시 우대함)
중소기업의 수 및 구성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지자체분담금 및 수요기업의 출자에 따라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원 유형 : 국내시장 적용에 한함
나. 세부 공모 분야
○ 추진단의 자체 조사 및 전문 위원회 검토에 따라 다음의 3개 분야
(일반 공모분야 포함)를 지정하여 공모함
1) 뿌리산업 연계 디버링 공정 분야 – 분야지정
* 주조 및 단조공정으로 생산되는 기계류 부품의 디버링 공정에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디버링 정밀도: 0.3mm 이내, 적용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