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및 직급별채용자격기준
인 사 규 정
제정 2002. 5. 17 제 1회이사회
제정 2006. 12. 20 제11회이사회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직급별 채용자격기준
직급 | 자 격 요 건 |
원장 |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
1급 | 1. 공무원 4급, 또는 5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자 2. 정부투자기관, 정보통신유관단체․대기업 및 일반기업(법인)등의 임원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12년,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당해분야 연구, 근무경력이 있는자 4.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급 | 1. 공무원 5급, 또는 6급으로 4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한자 2. 정부투자기관, 정보통신유관단체․대기업 및 일반기업(법인)등의 정규직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3.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당해분야 연구, 근무경력이 있는자 4.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3급 | 1. 공무원 6급, 또는 7급으로 4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한자 2. 정부투자기관, 정보통신유관단체․기업 및 일반기업(법인)등의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당해분야 연구, 근무경력이 있는자 4.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4급 | 1. 공무원 7급, 또는 공무원 8급으로 4년 이상 당해분야 근무한 자 2. 정부투자기관, 정보통신유관단체․기업 및 일반기업(법인)등의 정규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3. 석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당해분야 연구, 근무경력이 있는자 4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5급 | 1. 공무원 8급, 또는 공무원 9급으로 3년이상 당해분야 근무한 자 2.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재단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