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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사업 안내(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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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사업 안내(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20호)
1.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 평가과제 : 약 210개(사업비 : 30억원)
- 1차 사업 : 공고 2월 6일, 평가과제 140개
- 2차 사업 : 공고 7월 예정, 평가과제 70개
* 평가비용 : 과제당 1,400만원 내외
-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출자 15%, 현금출자 10%(약1,400,000원)
예비창업자 : 인건비 등 현물출자 20%, 현금출자 5%(약700,000원)
(현금출자는 평가지원과제로 선정된 후, 평가지원협약 체결시 납부함)
2. 대상자 및 분야
* 자격
-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대학생 등의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산업재산권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 협약 체결된 해외 도입기술 과제(MOU이상 체결된 기술)
※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기술과제가 해당
* 신청분야
- 제조업 전분야 및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3. 신청접수
* 접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등록
* 신청기간 :
- 1차 사업 : 2006.2.6(월) - 3.7(화) 18:00까지
- 2차 사업 : 2006.7.(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전산상에서 다운받아 작성)
** 첨부파일은 반드시 ""저장""하신 뒤에 열기
4. 평가과제의 지원
* 평가결과 우수과제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등의 R&D 연계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연계지원
- 창업패키지1000의 창업 연계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수기술 보유기업"" 선정
-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및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 기타 지원
-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종업원 3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
5. 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40,6037(jkson@kisti.re.kr)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40(tieangel@kibo.co.kr)
* 한국기술거래소 : 02-6009-4393(startdash@kttc.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참조
2006. 2. 6.
중소기업청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기술보증기금이사장·한국기술거래소사장
1.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 평가과제 : 약 210개(사업비 : 30억원)
- 1차 사업 : 공고 2월 6일, 평가과제 140개
- 2차 사업 : 공고 7월 예정, 평가과제 70개
* 평가비용 : 과제당 1,400만원 내외
-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출자 15%, 현금출자 10%(약1,400,000원)
예비창업자 : 인건비 등 현물출자 20%, 현금출자 5%(약700,000원)
(현금출자는 평가지원과제로 선정된 후, 평가지원협약 체결시 납부함)
2. 대상자 및 분야
* 자격
-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대학생 등의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산업재산권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 협약 체결된 해외 도입기술 과제(MOU이상 체결된 기술)
※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초기단계의 기술과제가 해당
* 신청분야
- 제조업 전분야 및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3. 신청접수
* 접수처 :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등록
* 신청기간 :
- 1차 사업 : 2006.2.6(월) - 3.7(화) 18:00까지
- 2차 사업 : 2006.7.(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전산상에서 다운받아 작성)
** 첨부파일은 반드시 ""저장""하신 뒤에 열기
4. 평가과제의 지원
* 평가결과 우수과제 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등의 R&D 연계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연계지원
- 창업패키지1000의 창업 연계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수기술 보유기업"" 선정
-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및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 기타 지원
-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종업원 3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
5. 문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40,6037(jkson@kisti.re.kr)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40(tieangel@kibo.co.kr)
* 한국기술거래소 : 02-6009-4393(startdash@kttc.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 참조
2006. 2. 6.
중소기업청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기술보증기금이사장·한국기술거래소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