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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하여 대학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구개발현장에 연계 활용하는 부설연구소 인프라를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34억원(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및 물적요건(장소) 확보, 연구시설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이내)
․ 장소임대료, 연구시설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연구보조인력 활용비, 재료비 등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이내)
․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당 최대 3년간 총 2억원(1년차에는 1억원 한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 (년차별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감소)
* 1년차 : 총 사업비의 75%이내(기업부담 25% 이상) → 2년차 : 50%이내(기업 부담 50%이상) → 3년차 : 25%이내(기업부담 75% 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을 신규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정규직)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접수개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사업 수행을 통해 1년이내에 INNO-BIZ기업으로 선정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에게 연구소 설치공간(30㎡이상)과 연구설비․기자재의 임대 제공 및 연구전담요원의 취업알선 역량을 보유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지원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중소기업
◦ 신청․접수기간 : 2006. 5. 15 ~ 6. 1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anhak.smba.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신청서 작성․입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1부
*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수록 CD 또는 디스켓 별도 제출
※ 신청접수전 INNO-BIZ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수준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 (INNO-BIZ기업은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생략)
◦ 문의처
-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 : 042-481-4453, 4457
(FAX) 042-472-3289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서울은 서울지방청 기술지원과, 부산․울산 지역은 부산․울산지방청 기술지원과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488-1891, 1892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하여 대학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연구개발현장에 연계 활용하는 부설연구소 인프라를 지원
◦ 지원규모(지원목표) : 34억원(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및 물적요건(장소) 확보, 연구시설 사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이내)
․ 장소임대료, 연구시설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연구보조인력 활용비, 재료비 등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이내)
․ 여비, 수용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당 최대 3년간 총 2억원(1년차에는 1억원 한도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 (년차별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감소)
* 1년차 : 총 사업비의 75%이내(기업부담 25% 이상) → 2년차 : 50%이내(기업 부담 50%이상) → 3년차 : 25%이내(기업부담 75% 이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전담요원을 신규채용할 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 기간내에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정규직)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접수개시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사업 수행을 통해 1년이내에 INNO-BIZ기업으로 선정 가능한 기업
◦ 협력대학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에게 연구소 설치공간(30㎡이상)과 연구설비․기자재의 임대 제공 및 연구전담요원의 취업알선 역량을 보유한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지원제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중소기업
◦ 신청․접수기간 : 2006. 5. 15 ~ 6. 14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 최종 선정결과, 선정과제가 지원목표에 미달시 연중 수시접수
◦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http://sanhak.smba.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신청서 작성․입력)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참고)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1부
* 방문․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서 수록 CD 또는 디스켓 별도 제출
※ 신청접수전 INNO-BIZ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수준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 (INNO-BIZ기업은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생략)
◦ 문의처
-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산학협력과 : 042-481-4453, 4457
(FAX) 042-472-3289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팀)
* 서울은 서울지방청 기술지원과, 부산․울산 지역은 부산․울산지방청 기술지원과
- (사)산학연전국협의회 : 042-488-1891,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