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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경비지원사업」출원·등록업무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시행계획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161호
산업자원부「특허경비지원사업」출원·등록업무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는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우수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민간이전 실용화의 촉진을 위한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와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출원·등록업무를 전담할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특허법률사무소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특허경비지원사업」출원·등록업무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선정 시행계획 공고
산업자원부는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우수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민간이전 실용화의 촉진을 위한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와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출원·등록업무를 전담할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특허법률사무소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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