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조선․해양SW융합지원사업 2차년도 수행기업선정 공고문
조선해양sw융합지원사업_2차년도_수행기업선정_안내서(v1.1).hwp(1.4 MB) 2011-04-12 다운로드 수: 87 |
조선․해양SW융합지원사업 2차년도 |
‘10-’11년도 추진중인 지역SW융합지원사업에 “조선․해양SW융합지원사업”의 수행기업선정을 위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1년 04월 12일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Ⅰ. 사업목적
□ 중앙 정부 5+2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에 기반하여, 광역권별 선도 산업
분야와 연계한 융합SW의 제품화, 국산화, 수출등 파급효과 창출
Ⅱ. 지원내용
□ 사업명, 사업기간
o 사 업 명 : 조선․해양SW융합상용화지원사업
o 과제내용 : 부식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부식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개발
o 사업기간 : 2011년 5월 1일~2011년 12월 31일
□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o 지원규모 : 년간 5억원 내․외(국비/도비/시비/민자 포함)
※ 예산규모 조정가능
o 주관․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주관․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85% 이내
o 주관․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주관․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 : 총사업비의 85% 이내
- 주관․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 : 총사업비의 50% 이내
o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또는 주관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 20%이상
□ 기술료의 징수
o 징수기준 : 정액기술료(“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참조)
※ 1차년도 사업결과물(개발품 및 지재권 등) 이전에 따른 정액기술료 부담
Ⅲ. 대상분야
□ 조선․해양소프트웨어융합산업분야
o 경남지역
- 부식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부식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개발
Ⅳ. 신청자격
□ 신청자격
o 사업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경남”IT기업(사업자등록증)
o 우리재단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신청제외 대상
o ‘08-’09년 지역SW특화육성지원 사업등과 동일 또는 유사과제
o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o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사업공고일 현재)
o 기타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Ⅴ. 제출요령
□ 신청방법(우편접수 불가)
o 제출기한 : 2011. 04. 12(화) ~ 2011. 04. 25(월), 17:00까지
(현장도착분에 한함) (14일간)
o 제출장소
-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630-85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남천로 59 217호)
□ 수행기업선정 안내서 교부
o 교부기간 : 2011. 04. 12(화) ~ 2011. 04. 25(월), (14일간)
o 교부방법 :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www.gnrobot.or.kr)→다운로드
o 게제내용 : 수행기업선정 안내서 및 각종 서식
Ⅵ. 관련규정
□ 근거법령 및 규정
o 조선․해양SW융합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안내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부속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제출서류
□ 평가절차
o 사업평가 : 2011년 04월 27일(수), 예정
o 평가기준 : 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서류미비사항 점검, 과제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 시너지 효과 파악 등
-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선정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참조
□ 제출서류
o 과제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o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o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시) 1부
o 대리인 제출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o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서식 1]
o 확약서 1부[서식 2]
o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서식 3]
※ 공동연구의 경우 기업별 각각의 서류제출, 단 공동연구 대표자는 분담 내용(비율)이 많은 업체가 주관기업 이어야 함.
Ⅷ. 유의사항
□ 지원 시 유의사항
o 정부 예산 및 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o 참가자는 공고내용, 수행기업 선정 안내서,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마감일내에 서류 일체를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o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o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o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o 주관기관 변경에 따라 공증된 변경 전ㆍ후 기관의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및 참여기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o 1차년도(2010년) 사업결과물(지적재산권 포함 과제수행에 따른부산물) 일체를 양도 받으며 그에 따른 기술료 납부해야 합니다.
Ⅸ.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o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o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055-608-2111, sejin@gnrobot.or.kr">sejin@gnrobo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