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2011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 모집 공고
한국기계연구원 공고 제 2011 - OO 호
(중소제조업용 로봇) |
지난 4월 15일자로 공고된 “2011년 로봇 시범사업(중소제조업용 로봇) ”의 대상과제 공모 후 선정 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를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한국기계연구원장·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 사업 목적 |
○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제조기업에 로봇기반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 최적화를 유도하고 녹색제조환경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중소제조업용 로봇 보급 촉진에 의한 로봇 신수요 창출 및 세계시장 선도를 도모함
(6대 뿌리산업 분야: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분야)
2. | 지원 내용 |
가. 지원 규모 ․ 유형
○ 지원규모 : 총 사업비는 50억원
․ 컨소시엄 당 20억 내외 지원
․ 과제당 지원비는 사업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사업비는 시범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
* 로봇시스템 도입 및 설치비용(로봇시스템, 제어기, 전장품, 센서시스템 등)
* 작업기능 구축비용(작업 툴, 센서시스템 구축, 운용프로그램 작성,
기존 공정 최적화비용 등)
* 초기운용 및 사용자교육비용 등(과제종료 시 까지)
․ 지원제외비용 ; 다음의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 공간, 대상 공정기계류 - 수요업체 자체 제공
* 로봇 시제품 개발 또는 제작비용 ; 시범사업은 상품화된 로봇 시스템을
전제로 하므로 로봇의 개발, 개조의 비용은 불인정
* 시험, 검사 비용: 로봇의 개발에 관한 시험, 검사 불인정. 단, 시범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 시험은 제한적으로 인정
* 해외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비용: 구축된 시범시스템의 동종 및 유사 업종의 확산을 위한 국내 홍보 및 전시 비용만 인정
○ 지원비율 :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하며 지자체분담금, 수요 기업의 출자에 따라 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의 참여 수준 | 정부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지원유형 ; 국내시장 적용에 한함
나. 신청 자격
○ 로봇시스템 통합 사업자(이하 ‘로봇SI기업’)와 로봇생산기업은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의 공급자(이하 로봇기업)로서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뿌리산업분야 해당기업(이하 ‘뿌리기업’)은 사업의 참여기관이자 로봇시범시스템의 수요자로서 다음 역할을 담당
* 로봇시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 및 부지 제공, 자체 인력에 의한 시스템 운영·관리
* 로봇시범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권자로서 시범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사례 도출 및 대외 홍보
* 협약 시 위 내용을 포함, 주관기관과의 MOU체결 필수
○ 본 사업의 구성, 정보제공 및 관리, 시험평가, 기술애로지원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거점로봇센터), 공공기관, 출연연, 산단공 등의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예산은 지자체 분담금과 민간부담금의 합 이내로 제한
○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국비, 지방비 등을 분담금으로 지원하면 우대
다. 컨소시엄의 구성
○ 1개의 컨소시엄에 10개 내외의 동일 또는 인근지역의 뿌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컨소시엄 당 복수의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이 참여가능하며 각각 또는 합동으로 복수개의 뿌리기업을 전담 가능
○ 로봇SI기업 및 로봇생산기업은 여러 컨소시엄에 복수로 지원 가능하나 뿌리기업은 복수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 불가
○ 동일 컨소시엄내의 뿌리기업은 공통의 부품군을 다루는 동일 또는 공정상의 관련분야의 기업으로 참여 가능 (유형1)
○ 컨소시엄내 뿌리기업들의 분야가 달라도 동일 및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 참여 가능 (유형2)
<컨소시엄 구성 예시>
유형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
로봇기업(공급자) | 뿌리기업(수요자) | |||
1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가,나,다..기 업..중 1개기업)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가,나,다..기업) | 뿌리산업분야 (기업1,기업2...기업n) | n=10개 내외 뿌리기업 (동일/관련분야) |
2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가,나,다..기업 중 1개기업)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가’기업) | 뿌리산업분야1 | 총 10개 내외의 뿌리기업 (동일 및 인근지역)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나’기업) | 뿌리산업분야2 | |||
로봇SI기업 또는 로봇생산기업 (‘다’기업) | 뿌리산업분야3 |
※ 기타의 컨소시엄 구성방식도 사업취지에 합당하면 제안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 기술개발과제 성격의 사업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 ․ 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사업신청 주관기업/참여기업/수요기업의 대표와 참여기관의 기관장, 사업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라. 지원 절차 ․ 일정
추진 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자 |
↓ |
|
|
사업 재공고 | 지식경제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11.5.25.(수) |
↓ |
|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11.5.25(수)~6.15(수) |
↓ |
|
|
사업설명회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11.5.26(목)~6.3(금) |
↓ |
|
|
사전검토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평가위원회 | ‘11.6.16(목) |
↓ |
|
|
서면평가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평가위원회 | ‘11.6.20(월) |
↓ |
|
|
발표 평가 (선정평가)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평가위원회 | ‘11.6.23(목) |
↓ |
|
|
지원 대상 선정 발표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평가위원회/지식경제부 | ‘11.6.24(금) |
↓ |
|
|
협약 체결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주관기관 | ‘11.6.29(수)~6.30(목) |
↓ |
|
|
사업예산 지급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주관기관 | ‘11.6.30(목) |
↓ |
|
|
사업개시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주관기관 | ‘11.7.1(금) |
↓ |
|
|
사업종료 | 중소제조업용로봇시범사업추진단 ↔ 주관기관 | ‘11.12.31 |
※일정은 신청 규모,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3. | 평가 방법 ․ 기준 |
가. 평가 방법
○ 서류 평가 →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나. 평가 기준(1차 ․ 2차 동일)
항목 | 평가자료 | 비중(%) | |
기획 능력 | 사업 대상의 명확성 | 10 | 25 |
사업의 구체성 | 10 | ||
사업목표의 적절성 | 5 | ||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 15 | 40 |
사업투자 능력 | 10 | ||
사업비의 적정성 | 15 | ||
기대성과 | 해외 시장 활성화 가능성 | 15 | 35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 10 | ||
사업 지속성 | 10 |
※ 서류평가 통과 기준 점수는 60점 이상임.
4.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 ․ 제출
○ 신청서 교부 : 한국기계연구원(www.kimm.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로봇정보포털(www.robot114.com) ‘사업공고’ 참조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 기간 : 2011.5.25(수) ~ 6.15(수)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 문의처
○ 주 소 : (702-02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번지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 로봇시범사업 추진단
○ 문의처 : 한국기계연구원 중소제조업용 로봇시범사업 추진단(☎042-868-7885)
다.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12부 및 사업계획서 파일 (USB 또는 CD 매체 제출)
○ 주관 ․ 참여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 주관 ․ 참여기관의 법인 등기부 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