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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 5. 2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역에서 실시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2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협업의 개념/협업 컨설팅 및 협업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된다.
협업컨설팅사업(5억원)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협업체 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최적의 대상기업 탐색, 법률/회계자문 및 협업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협업자금(200억원)은 최고 40억원까지 융자지원 되며,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중소기업간 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간 전문기능을 연계하는 협업은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기능을 상호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참여기업들이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급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 협업 분위기 확산 등 협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협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 완벽히 자리 매김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
경 남 지역
일시 : 5.31(목) 14:00~17:00
*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기업 혹은 개인은 본 협회 사무실(031-259-7250)으로 연락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2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협업의 개념/협업 컨설팅 및 협업자금 융자 등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된다.
협업컨설팅사업(5억원)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협업체 구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최적의 대상기업 탐색, 법률/회계자문 및 협업사업계획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협업자금(200억원)은 최고 40억원까지 융자지원 되며, 대출금리는 4.7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중소기업간 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간 전문기능을 연계하는 협업은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기능을 상호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참여기업들이 자금과 위험을 분담하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생산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급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정보시스템 구축 , 협업 분위기 확산 등 협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협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 완벽히 자리 매김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
경 남 지역
일시 : 5.31(목) 14:00~17:00
*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기업 혹은 개인은 본 협회 사무실(031-259-7250)으로 연락주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