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 로봇산업 진흥기관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103호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위해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사업내용
① 협업사업계획 승인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
◦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체 지원 내용
- 협업자금 융자지원 (‘07년 200억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협업사업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10년 이내), 운전자금(5년 이내)
․ 대출한도 : 추진주체 40억원, 참가업체 3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중소기업청 판로, 기술개발자금 등에 우대지원 예정
② 협업체 구성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5억원
◦ 지원대상 :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최적의 전문기업 탐색과 매칭, 협업계약서 작성, 법률․회계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0백만원 한도)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① 협업사업계획 승인
◦ 신청기간 : 5.4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협업체 구성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6.1 ~ 연중수시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자금/금융지원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 유의사항
◦ 협업체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단,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을 포함(협업자금 융자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등의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문의 및 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지역은 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위해 “2007년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사업내용
① 협업사업계획 승인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
◦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체 지원 내용
- 협업자금 융자지원 (‘07년 200억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협업사업계획 승인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10년 이내), 운전자금(5년 이내)
․ 대출한도 : 추진주체 40억원, 참가업체 30억원
․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중소기업청 판로, 기술개발자금 등에 우대지원 예정
② 협업체 구성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5억원
◦ 지원대상 : 생산과 연구개발 및/또는 마케팅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최적의 전문기업 탐색과 매칭, 협업계약서 작성, 법률․회계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8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0백만원 한도)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① 협업사업계획 승인
◦ 신청기간 : 5.4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접수 :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신청서류 :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협업체 구성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6.1 ~ 연중수시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자금/금융지원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 유의사항
◦ 협업체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단,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 연구법인을 포함(협업자금 융자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ㆍ도매업 등의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문의 및 접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지역은 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